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보전취하)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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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집행취소

가. 개요

보전처분의 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나 실무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또 이 집행취소의 신청을 민사집행법 299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민사집행법 49조, 50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역시 논의가 있으나 실무취급례로는 보전처분의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집행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

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판 2001.10. 12.

2000다19373).

나. 신청과 결정

(1) 이 집행취소신청을 실무취급례와 같이 민사집행법 49조, 50조에 의한 취소로 본다면

채무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보전처분신청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없이 집행취소절차에 착수한다.

(2) 이 신청은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철한다.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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